공지사항
제목 |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의한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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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| 347 |
작성자 | 덕산면 |
아래의 고시공고를 [홈페이지][게시판]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.
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에 의거하여 아래 대상자에게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및 신고기한 만료로 동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 1. 공고대상 : 임** 외 2인(2세대 3명) 2. 공고기간 : 2022. 12. 12. ~ 2022. 12. 19. (8일간) 3. 공고방법 : 제천시 홈페이지 및 덕산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4. 공고내용 :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공고 ※ 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의2 및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(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3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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