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민원안내

신규등록

인쇄

신규등록이란?

자동차(비사업용,사업용) 신규등록, 말소등록된 자동차 부활등록, 제작결함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.

신청하는 곳

제천시청 차량등록팀(구시청사)

신청

자동차 제작증 상의 양수인

※ 대리인 신청시

  • 개인: 대리인신분증, 차주신분증(사본), 위임장(위임자 도장 날인)
  • 법인: 대리인신분증, 법인 인감증명서, 위임장(법인인감도장 날인)

구비서류

구비서류 안내 표이며 공통사항,추가사항순으로 내용을 담고있는 표입니다.
공통사항 신규등록신청서
자동차 제작증
세금계산서(판매회사 발행)
신분증
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(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)
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(책임보험)또는 자동차공제 가입증명서(차대번호로 가입)
※ 공동명의 신청시(소유권의 지분율이 50:50이 아닌 경우)
  • 공동소유내역서(못 오는 분 도장 날인), 신분증
추가사항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(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, 법인 등기부등본, 기타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)
사업용자동차
  • 여객자동차운수사업,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, 등록, 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
    (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, 대폐차신고필증, 증차 공문 등)
수입차량
  •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
  •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(제작증이나 수입신고필증 등이 없는 경우)
  • 배출가스인증서, 소음인증서, 안전검사증
  • 신규검사증명서(법령에 의하여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에 한함)
말소등록된 자동차 부활등록
  • 말소사실증명서(부활용)
  • 도난 말소시 도난해지증명서(경찰서)
  • 신규검사증명서
관용 차량
  • 차량정수배정 승인서 또는 정수교체승인서
장애인, 국가유공자 상이,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, 고엽제후유증환자
  • 보훈대상자 : 국가유공자증, 고엽제 확인원등
  • 장애인 : 복지카드 또는 증명서
사립학교 명의 차량
  • 사립학교 설립인가서 사본
  • 고유번호증
단체차량
  • 정관 또는 규약
  • 서면총회의결서(대표자포함 첨석자5인이상의 인감날인)
  • 대대표자 포함 참석자 5인의 신분증(사본)
  • 소속증명원
  • 직인확인증명서
  • 고유번호증

신청기한

임시운행 허가기간 종료일까지

과태료

- 최고 100만원

과태료표이며 기간,과태료에 대한 내용을 담고있는 표입니다.
기간 과태료
임시운행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3만원
10일 초과 매1일 1만원 추가

등록비용

  • 수입증지: 관내 2,000원, 관외 2,500원
  • 수입인지: 3000원, 지역개발채권 및 취득세(배기량, 차종별 별도 금액), 번호판대금(별도)

처리절차

  1. STEP 1

    신청서 접수 및 심사(2번 창구)

  2. STEP 2

    등록세 납부(5번 창구)

  3. STEP 3

    공채매입(6번 창구)

  4. STEP 4

    취득세 납부확인 및 등록증 수령(2번 창구)

  5. STEP 5

    번호판 수령(번호판 제작소)

관련법규

자동차관리법 제8조, 자동차등록령 제18조, 자동차 등록규칙 제27조

서식

문의처

문의전화 : 교통과 차량등록팀 (043-641-6367~6369)


담당자정보

부서
교통과
전화번호
043-641-6367~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