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수행정서비스헌장
하수행정서비스헌장
제천시 하수행정담당공무원은 “시민이 행복한 자연치유도시 제천” 건설을 위하여 시민여러분이 버린 생활하수를 최적의 수질로 개선하여 하천 및 수도권의 식수공급원인 남한강의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고 , 농촌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시민 여러분이 만족하시는 하수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.
만족스런 서비스
- 우리는 시민 여러분이 하수행정에 대해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
- 우리는 시민 여러분이 하수행정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- 우리는 항상 밝은 미소와 상냥한 말씨로 전화 및 방문 민원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토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.
- 우리는 시민 여러분이 필요로 할 때는 언제, 어느 때라도 여러분 곁에서 있겠으며 하수행정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겠습니다.
- 우리는 모든 하수를 완벽하게 처리함으로써 청정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청풍명월의 고장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- 우리는 하수 수질측정 및 관리 통제를 연중무휴 운영하여 법정 기준치 이하의 수질을 방류하겠습니다.
행정서비스 이행기준
고객이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
- 환경사업소 방문 시 쾌적하고 정감 있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7만여㎡의 사업소를 공원화 하겠습니다.
- 방문하시는 고객을 맞이할 때는 「어서 오십시오」「무엇을 도와드릴까요?」라는 인사말로 상냥하게 6초 이내에 맞이하겠습니다.
- 다른 업무 처리 중에 방문하신 고객을 대하게 되면 즉시 하던 일을 중단하고 고객의 말씀을 경청토록 하겠습니다.
- 방문 민원에 대하여는 전화를 미리 주시면 사무실에서 대기하다가 민원을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.
- 담당자는 방문 민원내용을 경청 후 참고자료를 준비하여 방문 고객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, 해결방안을 토의 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고객이 만족감을 얻도록 하겠습니다.
- 찾으시는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민원내용을 정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한 후 2시간 이내 또는 고객이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- 접수된 하수도 공사민원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현장 확인 후 3일 이내에 공사의 시행 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.
전화민원을 요청하시는 경우
- 전화는 벨소리가 3회 이상 울리기 전에 신속히 받겠으며 항상 친절하고 정확하게 응대 하겠습니다.
- 전화를 주신 고객에게 「감사합니다. 환경사업소 ○○○입니다」라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
- 통화중 고객의 의견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메모지에 기재하면서 1회 이상 고객이 말씀하시는 중요부분을 반복하여 확인하겠으며, 전화를 마치기 전 「예! 감사합니다.」라는 인사말을 하고 고객이 전화를 끊으신 후 1초 후에 수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.
- 전화를 다른 담당자에게 연결할 경우에는 고객이 같은 말씀을 반복하지 않도록 전화의 용건을 담당자에게 전달한 후 10초 이내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.
- 고객이 찾으시는 담당자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민원내용과 전화번호를 메모한 뒤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고객이 요구하실 경우 2시간(근무시간기준) 이내에 원하시는 장소와 시간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으며, 부득이 담당자의 연락이 지연될 경우 중간 연락을 하겠습니다.
- 전화접수 된 민원에 대해서 담당자가 현장 확인 후 3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하수시설물 관리 및 민원처리의 원활한 서비스
- 하수처리장과 소규모처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 2회 출장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, 시공중인 모든 건설현장은 지역 실정에 맞게 건설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
- 하수시설물의 노후 및 불량 구간을 상, 하반기 각 1회씩 조사하여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개량 우선 순위를 수립하고 정비하여, 평상시나 우기 시에 원활한 배수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
- 하수도공사 담당공무원제(1명) 및 시공자 실명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품질향상과 부실시공 방지에 기여하겠습니다.
- 하수도 준설 및 악취 발생 등 주민 불편 민원이 접수된 경우 8시간(근무시간기준)내 현장을 확인하여 처리계획을 통보하겠습니다.
- 처리기간이 일주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 유선 등으로 통보하여 드리고, 진행사항을 정기적(주1회)으로 통보하겠습니다.
- 하수 기동반으로 하여금 1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하여 밝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.
하수행정 의견수렴 및 홍보실시
하수도 준설 계획을 수립하거나 공사를 추진할 때 3명 이상의 시민(통장, 지도자, 자치위원) 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겠습니다.
잘못된 하수행정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
- 금품수수나 부정·비리행위에 대한 신고를 해주신 경우
- 해당 공무원은 조사 후 결과에 따라 문책·징계 조치하도록 하고 처리결과를 반드시 5일 이내에 통보하겠습니다.
- 담당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두 번 이상 방문하셨을 경우
- 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토록 하고
- 관련 공무원이 정중히 사과 드리고 5,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.
- 전화를 하셨거나 받으셨을 때 불친절을 느꼈을 경우
- 연락을 주시면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친절 교육을 주2회 시키겠습니다.
- 3회 이상 누적될 경우 해당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겠습니다.
- 민원(서류, 인터넷, 전화 등) 신고 후 중간연락(전화 또는 우편)이 없거나 무성의하게 처리하였을 경우
- 조사 후 고객께 그 결과를 4시간 이내에 통보하고
- 실수나 착오로 민원처리가 잘못되었을 경우는 사과의 표시로 5,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.
고객만족도 조사 및 결과공개
- 우리가 제공하는 하수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매년 1회 실시하겠습니다.
- 시민 만족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잘못된 점을 시정하여 보다 나은 하수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, 그 결과를 년 1회 제천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겠습니다.
고객 참여와 의견제시방법
- 서비스별 접수 창구
- 우 편 : (우) 27193 제천시 내토로12길 64(천남동) 제천시환경사업소
- 제천시 홈페이지 : http://jcstp.okjc.net
- 주요안내 전화 및 FAX
- 환경사업소 (FAX 641-3529
- 하수민원 641-3546
- 하수도요금 문의 641-3547
- 원인자부담금 관련문의 641-3546
- 불친절공무원 신고 (제천시청 기획감사담당관 감사팀) 641-5073
- 하수행정서비스에 대하여 불친절·불만족을 느끼셨을 경우 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문서·전화·우편·FAX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3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.
고객에게 바라는 협조사항
- 하수 시설물 파손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고, 파손행위를 보시면 꼭 신고하여 주셔서 시민의 재산을 함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
- 하수도에 음식물 및 분뇨 투기를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하수관, 맨홀, 빗물받이 등에 쓰레기 및 담배꽁초, 휴지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물 절약운동을 생활화하여 물 부족사태 해결 및 하수처리비용 절감, 생태계 보전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시민 여러분께서 제천시 환경사업소를 찾아오시거나 전화 상담을 원하는 경우 미리 예약하여 주시면 훨씬 만족스런 하수행정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부서
- 환경사업소
- 전화번호
- 043-641-35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