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수도원인자부담금
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?
- 건축물의 신축 등으로 발생되는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·처리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개축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
- 건축물 등을 신축·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를 하루 10세제곱미터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는 자
- 공공하수도를 이설·보수·개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외에 상수도관, 가스관, 통신관, 전주 및 도로·철도 등의 설치공사자
- 도시개발사업, 산업단지조성, 공항건설사업, 관광지·관광단지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자 등
개별 건축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[환경부 고시 제2021-59호]
건축물 용도 | 1일 오수발생량 | 산정방법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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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시설 | 단독주택 | 200L/인 | 2.0+(거실수-2)×0.5 | |
공동주택 (다가구,다세대) | 200L/인 | 2.7+(거실수-2)×0.5 | 1호가 1거실로 구성되어있을 때는 2인으로 함. | |
문화 및 집회시설 | 영화관, 예식장, 종교시설 | 12L/㎡ | 연면적(㎡)×12L | |
박물관, 미술관, 모델하우스 | 16L/㎡ | 연면적(㎡)×16L | ||
판매 및 영업시설 | 소매장, 미용원, 세탁소 | 15L/㎡ | 연면적(㎡)×15L | |
일반음식점 | 60L/㎡ | 연면적(㎡)×60L | ||
휴게음식점 (제과점, 베이커리 등) | 35L/㎡ | 연면적(㎡)×35L | ||
의료시설 | 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 | 15L/㎡ | 연면적(㎡)×15L | 입원시설 없는 경우 적용 |
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| 어린이집 | 6L/㎡ | 연면적(㎡)×6L | |
독서실, 학원, 교습소 | 15L/㎡ | 연면적(㎡)×15L | ||
운동시설 | 탁구장, 헬스장, 골프연습장 | 15L/㎡ | 연면적(㎡)×15L | |
업무시설 | 사무소, 출판사 | 15L/㎡ | 연면적(㎡)×15L | |
오피스텔 | 10L/㎡ | 연면적(㎡)×10L | 주거시설과 업무시설의 구분이 분명한 경우 각각 공동주택(아파트)과 사무소 용도를 적용함. | |
숙박시설 | 일반숙박시설 | 20L/㎡ | 연면적(㎡)×20L | |
농어촌민박시설 | 35L/㎡ | 연면적(㎡)×35L | ||
일반야영장, 자동차야영장 | 9L/㎡ | 연면적(㎡)×9L | ||
위락시설 | 단란주점, 유흥주점 | 46L/㎡ | 연면적(㎡)×46L |
※제천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: 금1,589,410원/㎥
예시
음식점(190㎡)을 건축할 경우(일 오수발생량 60L/㎡)
- 오수발생량 계산: 연면적(㎡) × 60L ⇒ 190㎡×60L÷1,000=11.4㎥/일
- 원인자부담금 계산: 11.4㎥/일×1,589,410원(단가) = 18,119,270원
숙박시설(1,000㎡)을 건축할 경우(일 오수발생량 20L/㎡)
- 수발생량 계산: 연면적(㎡)×20L ⇒ 1,000㎡ × 20L ÷ 1,000 = 20㎥/일
- 원인자부담금 계산: 20㎥/일×1,589,410원(단가)=31,788,200원
- 부서
- 환경사업소
- 전화번호
- 043-641-3582